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사전공고
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41조 및 제51조에 따라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을 사전공고 합니다.
1. 개정조항 : 제1조의2, 제8조, 제14조의2(신설), 별표 1
2. 개정 주요내용 : 붙임의 개정서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3. 공고기간 : 2024.01.09.(화) ~ 01.16.(화)
4. 의견제출
가. 제출일 : 2024.01.16.(화) 15:00까지
나. 제출처 : 사무처 총무팀(yguacc@ygu.ac.kr)
다. 제출내용 :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(성명, 연락처)
5. 문의 : 사무처 총무팀(02-585-9611)